“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”
수신거부 관리 페이지
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 알림 서비스
외교부에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"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" 수신거부 및 수신거부 해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.
※여권 유효기간 만료 사전알림 서비스
여권법시행령 제45조 및 제46조에 의거하여, 여권 명의인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 예정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이며,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문자를 발송합니다.
수신거부
수신거부 해제
수신휴대폰번호
등록
(다회선사용자)
수신휴대폰번호
등록해제
(다회선사용자)
거부